문서의 임의 삭제는 제재 대상으로, 문서를 삭제하려면 삭제 토론을 진행해야 합니다. 문서 보기문서 삭제토론 정판사 위조지폐 사건 (문단 편집) == 개요 == [[1946년]] 5월 [[미군정]]이 독립운동가와 노동자에게 '조선정판사'라는 인쇄소에서 위조지폐를 만들었다는 누명을 씌운 [[고문]] 조작 사건. 학술적으로 증거가 전혀 없는 상태에서 재판부가 판결문을 조작하여 유죄로 만든 사실이 입증되었다.[* 출처: 임성욱, 미군정기 조선정판사 위조지폐 사건 연구, 2015] 피고인들이 전쟁 발발 때 학살당한 사실을 놓고 보면 이 사건은 해방 후 최초의 ‘사법살인’이라고 볼 수 있다.[* 출처: 김기협, 해방일기, 2012] 1기 [[진실화해위원회]] 시기에도 증거물 중에 기소사실을 뒷받침하는 것이 없었다는 사실이 지적되었으나[* 출처: 서중석, 한국현대민족운동연구, 1991] 진실화해위원회는 본래 각하나 진실규명불능의 경우 이유를 명시해 줘야 함에도 해당 절차를 거치지 않고 유가족에 대한 통보 없이 조사하지 않은 차별적 처우를 한 바 있다. 학계와 언론계, 시민사회에서는 2기 진실화해위원회는 정판사 위조지폐 사건에 대해 조사개시결정을 내릴지 주목하고 있다. [[이관술]]의 유족이 2기 진실화해위원회에 2022년 11월 진실규명을 신청하였다. 진실화해위원회에서는 확정판결 사건은 형사소송법상 재심 사유가 있으면 조사개시결정을 내리는데 이관술의 경우 경찰 [[구속(형사절차)|구속]] 일수만 봐도 당대 법으로 불법이라(1946년 7월 6일부터 1946년 8월 12일까지 경찰 구속) 불법구금으로 수사의 위법성이 명백해서 조사개시결정이 내려져야 한다. 형사소송법 제420조와 제422조에 따르면 공소의 기초가 된 수사에 관여한 검사나 경찰이 저지른 직무 관련 범죄에 대한 확정판결을 얻을 수 없는 때 그 사실을 증명해 재심을 청구할 수 있다. 2023년 7월 기준으로 진실화해위원회에서 계속 조사개시 검토 중이다.저장 버튼을 클릭하면 당신이 기여한 내용을 CC-BY-NC-SA 2.0 KR으로 배포하고,기여한 문서에 대한 하이퍼링크나 URL을 이용하여 저작자 표시를 하는 것으로 충분하다는 데 동의하는 것입니다.이 동의는 철회할 수 없습니다.캡챠저장미리보기